작성일 2017.02.03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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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간 미 연장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귀래면
표시기간 미 연장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안내

◎ 허가 및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은 그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주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산을 막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표시기간 미 연장 옥외광고물의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 양성화 기간 : 2017년 2월 ~ 3월 31일까지

◎ 대상 옥외광고물
-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고정옥외광고물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신청서(안전점검 신청서 포함)
- 광고물 원색사진(스마트폰 사진, 로드뷰 사진 가능)
- 수수료(광고물의 종류, 크기에 따라 결정)

◎ 접수
- 시청 3층 도시디자인과
- 해당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양성화 기간 완료 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양성화 기간 내에 꼭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737-3354)
귀래면사무소(☎737-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