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1.30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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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주민없는 간판) 철거 안내
작성자 귀래면
불법 옥외광고물, 영업장 이전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방치 중인 광고물(간판)에 대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옥외광고물 철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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