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현수막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통행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없이 게시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불법 유동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