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0.19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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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위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작성자 귀래면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위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전자우편 주소 : wjn03@iwonju.kr
나. 접수기간 : 2015. 11. 15. ~ 2016. 2. 13.

※ 전자우편으로 신고, 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