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10.31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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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 등,초본 도로명주소 발급서비스 안내

○ 10.31일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증 신규 또는 재발급,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업무 처리합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
    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나, 10.31
   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발급됩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정정을 요청 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을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초본을 반납
   하시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 및 시청 도로명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