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7.01 조회수 689
귀래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시행 (’11. 7. 6.) 관련 홍보
작성자 귀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시행 (’11. 7. 6.) 관련 홍보

201176일 이후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60일을 경과한 후 부터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전자 부과 제도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음

상속재산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한 과태료 집행 규정

과태료 확정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된 경우, 상 속재산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집행 가능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칙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과태료로 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절차

영치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 통보(서식 예시 1 참조)

영치 현장에서 영치증 교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치 가능(서식 예시 2 참조)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영치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에 영치사실 통보(서식 예시 3 참조)

  시행시기

76일 이후로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60일을 경과한 후 부터 영치 가능 (세부사항은 해설서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