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0.11.23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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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귀래면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연혁 : 농업총조사(1960년), 어업총조사(1970년), 임업총조사(1998년) 최초 실시

     * 2010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 8차, 임업 제3차, 어업은 제7차에 해당


 ○ 조사주기 : 매 5년(전수조사),「0」이나「5」로 끝나는 해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 제10141호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4호)


 ○ 조사기준 시점 :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


 ○ 조사기간 : 2010. 12. 1.(수) ~ 12. 13.(월)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와 행정리


 ○ 조사방법 : 농가, 임가, 어가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지역조사는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하여 행정리별로 조사


 ○ 조사항목 : 농가?임가 조사표(46개), 해수면어가 조사표(25개),

               내수면어가 조사표(25개), 지역 조사표(13개)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참고 :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연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