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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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업 8차, 임업 제3차, 어업은 제7차에 해당
○ 조사주기 : 매 5년(전수조사),「0」이나「5」로 끝나는 해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국가 지정통계 제10141호 *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4호)
○ 조사기준 시점 : 2010년 12월 1일 0시 현재
○ 조사기간 : 2010. 12. 1.(수) ~ 12. 13.(월)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가, 임가, 어가와 행정리
○ 조사방법 : 농가, 임가, 어가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지역조사는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하여 행정리별로 조사
○ 조사항목 : 농가?임가 조사표(46개), 해수면어가 조사표(25개), 내수면어가 조사표(25개), 지역 조사표(13개)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참고 : 2010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연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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