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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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안내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0. 9. 13부터 10. 2까지를 추석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기부행위를 한 정치인은 물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까지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과 더불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단속대상 선거법 위반행위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구민 대상 추석선물, 음식물 등 제공행위 정치인이 각종 세시풍속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귀성인사 명목으로 정치인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주거지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며 지지호소하는 행위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1588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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