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2010 8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41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1조(시정명령)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따른 내용을 사전통지 함에 있어 우편물이 수취인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지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13일
원 주 시 장
공 고 내 용
1. 처분대상업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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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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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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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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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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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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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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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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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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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초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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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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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9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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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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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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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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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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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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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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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1668 8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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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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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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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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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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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크
무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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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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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1641 6 에이스타워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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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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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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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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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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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영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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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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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저면 만종리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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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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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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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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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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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촌
두마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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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틀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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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2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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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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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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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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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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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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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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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38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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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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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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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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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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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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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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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16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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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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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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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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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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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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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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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17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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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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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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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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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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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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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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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5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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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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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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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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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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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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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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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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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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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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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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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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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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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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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5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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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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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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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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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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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이꾸이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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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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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5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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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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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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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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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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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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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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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8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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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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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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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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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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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반야월
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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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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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153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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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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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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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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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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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돼지부속(단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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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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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147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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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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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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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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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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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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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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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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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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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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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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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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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향
(명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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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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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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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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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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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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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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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소머리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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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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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동 108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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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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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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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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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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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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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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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7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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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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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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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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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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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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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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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동 13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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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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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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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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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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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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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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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62 63 중앙시장 다동60.61호 62 64번지 중앙시장 다동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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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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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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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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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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돗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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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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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1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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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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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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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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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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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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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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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동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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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주 위생교육 1차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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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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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규영업주 위생교육 미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제71조 적용
4. 공고기간 : 2010년 7월 14일 2010년 7월 28일까지(14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0년 7월 14일 2010년 7월 29일(15일간)
6.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정한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원주시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 033 737 4038 / FAX 033 737 4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