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신청서 받습니다. | |
작성자 | 김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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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중 영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녀학자금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농촌(주민등록상)지역거주하고, 농지규모가 1ha미만, 재산가액이 170백만 원 미만 대상농가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학교, 저소득층 자녀학자금,국가유공자에대한 감면을 받는자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3. 신청기한 : 2004. 1. 16일까지 4. 기타 신청서작성후 리장경유하여 제출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 면사무소 741 2606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