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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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2020.05.18.~06.01.(14일)
○ 공고대상: 전*상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시 직권 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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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