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5.06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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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공고대상: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안말길 임** 등 2명
다. 전환주소: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106 (귀래면 행정복지센터)
라. 공고기간: 2020.05.06.~2020.05.27.
마.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