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19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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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9.6.19.~2019.7.10.
3.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운남길, 양*자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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