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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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원주시 귀래면 북원로 단**
2. 조치일자: 2018. 12. 28.
3. 공고기간: 2018. 12. 28. ~ 2019. 01. 14 [17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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