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28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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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귀래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귀래면 귀문로 박** 외 5명
3. 공고기간: 2018.02.28. ~ 2018.03.09.
4. 공고방법: 귀래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