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8.01 조회수 155
행구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8. 1.~8. 18. (14일이상)
2. 공고대상: 김*식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