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15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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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웃거름터길 허** 외 1명
3. 공고기간: 2019. 1. 15. ~ 2019. 1. 22.
4. 공고방법: 행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