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01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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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3. 공고기간 : 2019. 01. 11. ~ 2019. 01. 21.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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