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9.06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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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9. 06. ~ 09. 21. (14일 이상 공고)
2. 공고대상 : 류*랑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