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21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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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행구동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킵시다.


1.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2.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8~45%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풍수해보험의 좋은점 ?

☞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의 10~20%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원주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팀 737 3263),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