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30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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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행구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산 보고
작성자 행구동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행구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17년 하반기 행구동주민자치센터 운영결산공고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