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18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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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원주시 행구로 황**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3. 관리전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 (행구동)
4. 공고기간 : 2018. 01. 18. ~ 2018. 01. 26.
5. 공고방법 : 행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