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08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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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고시
작성자
행구동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과 「산림보호법」제34조에 따라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파일
hwp파일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 고시문(제2017-27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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