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8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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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 (원주시 행구로)
2.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7.12.18. ~ 2018.01.03.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