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22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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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도**(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7. 8. 21.
4.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5.(15일간)
5. 공고방법 : 행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