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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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도**(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7. 8. 21. 4.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5.(15일간) 5. 공고방법 : 행구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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