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퇴직군인의 퇴직급여급 지급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홍보 | |
작성자 | 최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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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이전 퇴직군인의 퇴직급여급 지급에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홍보]
1. 관련근거 가.「1959.12.31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나.「1959.12.31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시 행 령」 2. 국방부 주관 위 근거 법령: \'05.7.1일 부 시행 가.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원, 군인 등으로 재 임용되어 퇴직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있는 자 및 그 유족은 제외) 나.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다. 신청서 접수처 : 각군본부 제2정문 민원안내실 (문의전화: 육군042 550 1437,해군042 553 1435,공군042 552 1284) 라. 신청기간 : 2005.7.15 ~ 2006.6.30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군 문의처 전화번호(위) 안내 (*신청서 양식은 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 에서 다운로드 및 자치행정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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