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 |
작성자 | 김춘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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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05년 7월 1일 ~ 8월 31일 단, 기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함. 2)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3)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4)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단,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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