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7.06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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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미만 의료급여 지원 확대
작성자 조정희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 의료급여지원 확대

 

    2004년도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에 이어   2005년도 1.1부터는 차상위계층의 12세미만 아동 전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

 

□ 지원대상 가구 소득기준


 ○ 가구원 전체 월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월)

481,759원

802,205원

1,089,515원

1,363,598원

1,563,502원


□ 의료비 지원 내용

전액 (의료급여 1종)

85% (의료급여 2종)

① 차상위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차상위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① 차상위 가구의 6개월 이상의 치료를요하는 만성질환자

차상위 가구의 12세미만 아동이 질환이 없는 경우 (희귀난치성 외 질환자 포함)

 

희귀난치성질환 백혈병,혈우병,파킨스병,만성신부전증,각종암 등

       98개 질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등 기타 모든 질환


□ 신청절차


 ○ 신청자 :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