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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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행구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25.~2023. 11. 3. (7일 이상)
3. 대상자: 강원도 원주시 영랑길 **-**, 장*진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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