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2.07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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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 결과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 이**
2. 공고기간 : 2020. 2. 6. ~ 2020. 2. 20. (14일)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이XX).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