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8.19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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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행구로, 하*화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0. 8. 19. ~ 2020. 9. 3. (15일간)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하XX 외 1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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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