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10.28 조회수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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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구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
작성자 행구동
원주시 전자수입증지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고시합니다.

붙임 1. 행구동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사용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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