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1.09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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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 보상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행구동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