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13 조회수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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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덕
2. 공고기간 : 2021. 12. 13. ~ 2021. 12. 27.(14일간)
3. 공고사유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사망의심자 직권말소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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