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17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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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7. ~ 8. 31.(14일)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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