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8.22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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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작성자 행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행구로 윤**
2. 전환주소: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50(행구동)
3. 공고기간: 2022. 8. 22. ~ 2022. 9. 5.(14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처리경과: 2차 공고 후 직권조치

붙임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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