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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규제사업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구분별 공중이용 시설 정보
구분 공중이용 시설
초 · 중 ·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 초 · 중 · 고등학교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어린이 · 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공연장 300석 이상 공연장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대학교 교사(校舍)
체육시설 체육시설(2017.12.03.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지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관련
  •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목욕장 목욕장
게임방, PC방 PC방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 구별없이 일제 시행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사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 및 부속시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음식점
  1. ① (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 ② (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 ③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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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다은
  • 전화번호 033-737-4060
  • 최종수정일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