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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 · 판매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 ·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 · 수 · 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 · 수 ·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시 · 도에서 농 · 수 ·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 ·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 · 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 · 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 · 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 눈 ·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삭제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상시 운영하는 반품 ·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장
    • 식품을 선별 · 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신고관청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작업장의 필요성과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 · 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 ·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치 아니하여도 된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 · 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 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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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손민준
  • 전화번호 033-737-5390
  • 최종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