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143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국민체육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및 자판기 운영)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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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원주국민체육센터 내 스포츠용품점 및 자판기 운영)을 사용․수익허가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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