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
작성일 | 20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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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33-737-5307 |
- 온라인 접수 10월 12일, 읍면동 현장 접수 10월 19일부터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을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단, 기초·긴급 생계급여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만 할 수 있다. □ 현장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세대주를 비롯해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 요일별로 나눠 접수한다. □ 온라인 접수는 주말(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에도 가능하다. □ 원주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전담 TF팀 구성을 모두 마쳤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로 신속한 지원은 물론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033-737-5301~8)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