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 완화 및 신청 기간 연장 | |
작성일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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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문의전화 | 033-737-5307 |
- 신청 대상 확대,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원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뿐만 아니라 25% 미만 감소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통장 사본 또는 본인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감소 25% 이상인 가구를 우선 지급한 뒤 예산 범위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급하게 된다. □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며,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11월 6일까지 세대주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방문 신청은 가구원 및 대리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긴급생계지원 TF팀(033-737-5301~8)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