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신규)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5. 23. ~ 06. 07.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장*교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