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2.01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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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신고이행의무 안내 공고(2015.4분기)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간 : 2015.12.01.~2015.12.08.(8일간)
대상 : 김용진(880818 1******)
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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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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