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
작성자 | 흥업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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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주 명륜2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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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1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7.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7의2. 7의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5.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첨부된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