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2.08.02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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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08.01)-주민등록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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