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1.05.16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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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jpg파일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1.05.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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