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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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07. 1. 5. 2007. 3. 5.(2개월) 다. 공고내용 : 소초면 장양리 321 4번지 외 49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읍,면,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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