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13 조회수 368
흥업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힝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0. ~ 2020. 4. 21. (11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흥업면 무수막1길 손*택 외 2인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