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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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힝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한 결과 수취인 미거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4. 10. ~ 2020. 4. 21. (11일)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대 상 자: 원주시 흥업면 무수막1길 손*택 외 2인 4.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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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