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흥업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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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5. ~ 2020. 2. 24.(19일) 2. 공고대상: 정*수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정0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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