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13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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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흥업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자: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양**
3. 공 고 기 간: 2020 1. 13. ~ 1. 30.(17일간)
4. 공 고 방 법: 흥업면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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